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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영천시 B아파트 B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자신 명의 아이디 ‘D'로 가입을 한 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제목 "E“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쳐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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