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원심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당초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의 “그녀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