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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339
모해위증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이 고소한 내용과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

즉, 피고인 A은 D가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수입해준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7. 1. 30.자 사실확인 및 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D 및 N의 계좌로 송금한 1억 7,500만 원은 T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돈임을 확인해주기 위해 피고인 A이 T를 통하여 위 각서를 D에게 주었다는 D의 진술은, 단지 1억 7,500만 원이 T의 돈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피고인 A이 중국 청도에서 하얼빈으로, 하얼빈에서 다시 치치얼로 이동하였다는 것과 다름아닌데 이는 상식에 반하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2006. 7. 27. D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 및 2006. 11. 8. D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은 M과는 무관한 돈임에도 이 사건 각서에는 위 돈도 T가 M에 투자한 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6. 9. 13. 송금한 1억 원은 G이 아닌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G의 명판을 날인하였을 리는 없는 점, D는 2006. 10.경 이후 피고인 A이 경영하는 G의 양파수입 서류작성을 대행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도장과 G의 명판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서는 D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D가 피고인 A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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