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and half years;
(b)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ruling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 로서, 2016. 11. 21. 경 전화금융 사기 범죄인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이른바 ‘ 대포 통장’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일당 15~20 만 원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중국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들을 초대한 다음 채팅 창에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체크카드 운반 관련하여 ‘ 시간, 장소, 체크카드 명의자 전화번호’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보고 누가 해당 체크카드를 운반할 것인지 결정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8. 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위 체크카드를 운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에 있는 J 앞길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초등학교 앞에서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Since then, on November 29, 2016, the name-free person calls the victim K to the victim K and introduces himself/herself as L inspection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Three bankbooks were opened in the name of the party, and were involved in fraud.
In order to prove that the balance of the passbook is not M and accomplice, all of the balance of the passbook shall be deposited into one passbook and deposited into the account which is impossible.
The purport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