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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고단7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18:2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한산성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18:2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자곡동사거리 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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