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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2 2019도14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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