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13,219,20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August 13, 2016 to August 29, 2017, and the following.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operated the architect office on the 3th floor of the building B in Haan-gun, Haan-gun (hereinafter “instant office”).
The Plaintiff purchased a yellow small air condition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air conditioners”) and used them in the instant office.
B. On August 13, 2016, at around 16:27, a fire occurred inside the instant office, and the air conditioners, etc. of this case were destroyed.
(hereinafter “instant fire”). C.
On-site inspection reports with the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include the following:
현장 상황 내부 상황 - 이 사건 사무실 문은 열려져 있으며, 내부(정면)에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사이 공간 벽면에 이 사건 냉장고가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화염에 의해 탄화되거나 용융, 소실된 형태로 관찰되며, - 이 사건 냉장고 뒤 벽면의 액자 하부는 완전 탄화, 소실되었으며, 상부의 보드 천정은 수열에 의해 하얗게 변색된 형태로 관찰되며, 이 사건 냉장고 주변의 목재 책상과 책꽂이는 수열에 의해 탄화된 형태이며, - 이 사건 냉장고는 완전 전소되었으며, 회의용 테이블 의자 2개는 복사열에 의해 상부 일부가 연화되거나 용융된 형태로 관찰되며, 책상 위 설계도면은 수열에 의해 탄화된 형태이며, - 이 사건 냉장고 뒤 하부의 압축기 등은 수열에 의해 소손되었으며, 전기 배선 및 벽면의 콘센트(2구)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으며, 발화점 이 사건 사무실 내부의 연소 형상으로는 이 사건 냉장고 주변에서 발화되어 인접한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벽면의 액자로 연소시키면서 주변으로 확산된 형태이며, 발화 원인 이 사건 화재 진화 시 시정된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 배제 가능하며, 이 사건 냉장고의 전기 배선 및 벽면의 콘센트(2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