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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L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L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C는 L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D는 L본부 조직쟁의국장, 피고인 E는 L본부 교육선전국장, 피고인 F는 L본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G는 M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H는 M노조 N본부장, 피고인 I은 M노조 O지부장, 피고인 K은 M노조 P 조직국장, 피고인 J은 M노조 Q 분회 사무장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L본부 임원진과 M노조 임원진들은 R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Q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S기관(이하 ‘S기관’이라 한다)에 찾아가 T을 면담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25.경 피고인 F에게 T 면담일정을 잡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F는 2018. 10. 25. S기관에 전화를 걸어 T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S기관 노사상생과장 U은 Q는 S기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담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8. 10. 25. 20:34경 면담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뒤 면담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8. 10. 26. 14:40경 위 S기관 지청장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 T 면담을 요구하였고 S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면담 요청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련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지청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K은 같은 날 15:22경 피해자인 T가 관리하는 지청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피고인들도 그와 같이 문이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 K을 뒤따라 지청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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