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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287
재물손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July 21, 2018, the Defendant: (a) around 18:49 on July 21, 2018, at the Seo-gu Incheon Seo-gu, Seo-gu, Seo-gu, Seo-gu, Seo-gu, Seo-gu, 237-1, sent in the air signal, while in the front of the traffic signal, while in the front of the traffic signal, while in the front of the operation B and in the front of the operation, sent the convenience of the C-si driver’s seat once a week; and (b) damaged the 440,000 won of the repair cost by walking the string of the driver’s seat at one time.

2. Determination

가. 먼저 피고인이 B가 운전하던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휀다는 발로 걷어찼다거나 그로 인하여 휀다가 찌그러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가까이 다가온 상태에서 충격음이 2회 들리는데, 한번은 B가 차량 문을 닫는 소리이고, 나머지 한 번은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소리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휀다를 발로 걷어찼을 것으로 보이는 소리나 차체의 흔들림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석 휀다를 발로 차는 모습이 직접 촬영되지도 않았다. 2)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휀다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당시 정황상 발로 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하였다.

According to the 3B's legal statement, B did not check the state of the vehicle immediately after the case. On the day of the case, the police station confirmed the vehicle by hand light at the police station, and confirmed the string of the driver's seat, and told the police to get the string of th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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