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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9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14:10경 오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19세, 남)이 함께 살고 있는 위 C 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19. 3. 24.부터 2019. 4. 24.까지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그곳 열려진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 D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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