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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7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2. 17:50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솥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잠시 위 음식점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밥솥 2개 시가미상, 계란 3판 시가미상, 막걸리 10병 시가미상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