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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1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D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이 운영하는 D와 E에서 B 주식회사에 실제 골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2013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C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노383호(2019. 7. 25. 항소기각, 2019. 9.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로 항소심 재판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4:30경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위 법원 2019노383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항소부 재판장 F에게 ‘C이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위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C 운영의 D와 E 사이에 허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1억 8,630만 원, 범죄일람표 (4) 연번 2 기재 1억 3,965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와 C이 운영하는 D나 E 사이에는 위 1억 8,630만 원과 1억 3,965만 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 거래가 없었고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

1. 사실조회신청, 전표사본

1. 판결문(항소심 판결문)

1. 예금거래내역서(G)

1.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편철,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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