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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3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술에 취하여 진안 장터에서 구입한 신문지 등으로 말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전북 진안군 C에 들어가 식당 의자에 앉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여, 5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여기는 식당이기 때문에 술만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 등으로 말아져 있는 식칼을 들고 “이게 칼인데 다 찔러 죽여 버린다. 다른 곳에서도 나를 무시하는데 여기서도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을 소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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