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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14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5. 2.까지 순천시 B㈜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산관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기 일산 서구 C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 D으로부터 대우캐피탈의 대출금채권 67건 합계 250,575,612원을, 2010. 11. 12. 광주 동구 E(주)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 F로부터 대우캐피탈 대출금채권 293건 합계 2,558,614,326원을, 2011. 9. 9. 전남 B(주) 사무실에서 G 대표 H로부터 채권 25건 합계 132,175,000원을 각 그 액면금 보다 90~95% 할인된 금액에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C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채무자인 I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2010가소23515)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 중 일부 채무자들에게 채무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송내역

1. 각 판결문, 송달 확정 증명원

1. 수사보고(소 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 중에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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