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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AM, AN, AO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AN, AO, AM과 공모하여 남양주시 AP아파트 110동 201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M과 함께 AN가 (주)AQ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AN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AN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도 않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AQ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AP아파트의 매수인이 되어 대출을 신청하고, AO은 AN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AN, AO은 2012. 10. 29.경 남양주시 AP상가 B104호에 있는 AR부동산에서 AN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남양주지점 대출담당직원 AS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AN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피고인과 AM이 위조한 (주)AQ 명의의 허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유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2012 11. 5. AN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T)로 대출금 3억925,000원 공소장에는 3억92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AN 명의 씨티은행 통장 사본,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AN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출금 3억100만원 중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3억925,000원이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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