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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판단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심과 원심을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