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이 마치 D의 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① D과 함께 2003. 3.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근 찻집에서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H을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H이 가지고 나온 '뉴-더블플러스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② 2003. 4. 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K을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K이 가지고 나온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③ 2003. 4. 3.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L를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L가 가지고 나온 '원더플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는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E의 사망시 그 상속인 혹은 D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D이 주지승인 동두천시 M 소재 ‘N’의 행자승 O가 2003. 10. 20.경 위 ‘N’에서 E를 살해하여 E가 사망한 후 D이 O에게 지시하여 E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05. 4. 15. D의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05. 4. 23. 확정되었다.
그러자 D은 2005. 5. 6.경 E의 사망진단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수령 통장사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