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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일부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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