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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1:48경 평택시 비전동 배다리저수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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