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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3고단14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1.경부터 2009. 1. 27.경까지 D 서부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부지소 관할 김포시 E 등 5개 면의 F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8. 11.경부터 D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위 공사 사원이다.

피고인

A는 2008. 10.경 김포시 D 서부지소에서, 김포시 G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려는 H로부터 위 공사 소유의 구거(농업용수로)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H에게 “이거는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소 소관이 아닌 지사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타당하면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다음, H에게 토목설계사무소를 소개시켜 주고 위 김포지사에 위 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업무 담당자인 위 D 소속 B에게 피고인을 ‘아는 형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목적외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피고인 B 및 H와 함께 위 신청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H가 약 450㎡의 구거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자, H에게 “300㎡이 넘어가면 우리 지사 소관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소관 사항이 되니 나눠서 다시 제출하라”라고 설명하여 그 면적을 300㎡ 미만으로 나눠서 신청하게 한 다음 2008. 10. 16. H에게 김포시 I 소재 구거 271㎡에 대하여 1차로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11. 2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룸싸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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