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273
약사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by a fine of twenty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other than a pharmacy founder shall sell medicin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구체적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발기 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 타 다라 필’ 성분이 함유된 제품명 ‘C’ 을 판매하는 사이트 (D) 와 기타 가짜 정력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해당 제품을 주문을 받으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주문자 이름, 주소와 연락처, 제품명, 구입 량 등을 알려주고, 물품 배송 비와 수고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수협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배송정보를 전달 받으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배송에 필요한 물품 배송 비 등을 인출하여 해당 배송 지로 판매하고 나머지 입금된 금액은 피고인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C’ 등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8. 31. C 판매 사이트를 통해 주문자 E으로부터 C 30알, 구매 금액 3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입금 받자, 2017. 8. 31. 15:03 경 ‘ 위 챗 ’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배송 수량 ‘30’, 배송제품 ‘C', 주문자 명 'E’, 연락처 ‘H’ 및 주소 ‘( 우 )I- 부산 광역시 강서구 J( 이하 생략)’ 라는 배송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당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택배비를 인출하여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배송 지로 C 30알을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In collusion with a person who is unable to know the above specific name, the Defendant is identical to the person who ordered C and other drugs in the above manner from January 201 to September 13,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