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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8212
청소년보호법위반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statement of D, consistent with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reliable,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credibility of D’s statement and rendered a not-guilty verdict o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a person who operates a head office with the trade name of "C" in the Ssung City B.

No one shall sell drugs harmful to juveniles, etc. to juveniles.

However, around February 22, 2018, the Defendant provided the juvenile at the above Hophouse D (17 years of age) and two his/her daily activities to the juvenile, 3 soldiers, scambling, and yellow-do, and received 26,900 won and sold alcoholic beverages to the juvenile.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시킨 후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 왔는데, 경찰에서 E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CCTV를 통해 E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드러나자 편의점에서는 남에게 빌린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던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히 생각이 안 났기 때문이고,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맨 정신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또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원샷한 후 술김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 회원증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행의 신분증을 빌려가서 제시했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 같아 보이려고 지갑 안쪽에 빌린 신분증을 넣어서 꺼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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