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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44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8고단4497] 부정수표의 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를 처벌한다.

피고인은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C 주식회사 명의로 2009. 6. 8.경부터 D은행 상무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 발행권한을 위임받은 E는 2015. 8. 26.경 전남 영광군 소재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액면가 ‘100,000,000원’, 발행일 미기재, 발행인 ‘C(주) A’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그 정당한 소지인이 2016. 5. 11. 발행일을 ‘2016. 5. 11.’로 기재한 후 2016. 5. 12.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4498] 부정수표의 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를 처벌한다.

피고인은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C 주식회사 명의로 2009. 6. 8.경부터 D은행 상무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당좌수표 발행권한을 위임받은 E는 2015. 11. 16.경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운영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가 ‘200,000,000원’, 발행일 ‘2016. 4. 15.’, 발행인 ‘C(주) A’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그 정당한 소지인이 2016. 3. 23.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6. 8.경 C 주식회사 명의로 D은행 상무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였다

거나 E에게 당좌수표 발행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형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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