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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7. 01. 05. 선고 2006구단8566 판결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same subject matter of a lawsuit can be challenged as a revocation lawsuit

Summary

Since the facts that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by the final judgment of dismissal of a final judgment on the instant disposition are significant in this court, the plaintiff's claim is identical to the subject matter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nd is contrary to res judicata of the final

Related statutes

Article 97 (4) of the Income Tax Act as necessary expenses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00,256,590 for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3 shall be revoked.

Reasons

원고가 2004. 8. 31. 이 법원 2004구단XXXX호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5누XXXXX호로 항소하였으나 2006. 2.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법원 2006두XX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5.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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