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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9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 대하여 묻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8.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4 횡돌기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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