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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400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9. 28.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처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처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툭툭 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