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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9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1.경 서울 성동구 G 3,4층에 9병실 50병상을 갖추고 인공신장실, X-ray실을 설치하고 B의 의사면허로 H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1. 12. 28.경 사단법인 I의 임시총회를 한 사실, 위 I 대표인 J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I 대표이사인 J을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로 선임하여 취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I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를 J에서 A으로 변경하는 대표변경등기를 경료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반의사이고, 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비의료인인 A이 운영하는 위 H병원에서 A으로부터 월급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반의사이고, 의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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