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88] 피고인은 2012. 6. 16. 03: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 및 가슴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F(40세)의 왼쪽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F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443] 피고인은 2013. 1. 17. 04:3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54세, 여) 운영의 ‘I’ 호프집 앞에서 길을 지나가다 술을 달라면서 위 호프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가 나와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상해진단서 [201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과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