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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F 명의로 E와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G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설령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과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자신이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위임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도장을 사무실 가방 안에 두었을 뿐, 이 사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후 E 대표였던 H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책상 쪽에서 도장을 가지고 와 날인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G이 바빠서 오늘 오지 못하여 자신이 대필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G과 일면식이 없었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날 처음 G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공사완료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G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G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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