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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9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 내 ID "B"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어린애들 자취방에서.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고, 게시한 파일이 적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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