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29.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13:1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흥진자동차공업사 앞길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함흥냉면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