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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18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하여 안면부 좌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 3쪽 이하의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명인 “안면부 좌상, 두피 열상”을 “안면부 좌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판결문 3쪽 3행의 “안면부 좌상, 두피 열상”을 “안면부 좌상”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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