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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1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7, 피고인들』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명불상자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피싱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출 업무를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며 피고인 A에게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가 도피할 수 있게끔 피고인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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