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2:50경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앞 편도6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