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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상가를 매입하거나 투자한 적이 없었고, 2016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B 및 C 등에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8월 9월경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약 290만 원의 월급, 그 이후에는 약 186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월급 및 실업급여도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금원 및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입구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상가를 매입하고 그곳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6. 8. 29.경 대부업체인 F를 포함한 5개 대부업체와 각 10,000,000원씩 총 5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8월 초순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2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신(대월) 원장, 각 K 대화 내용 출력물, 계좌내역조회, L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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