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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3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회사의 관리자로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2011. 8.부터의 임금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

'고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 8.부터는 D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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