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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4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807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2.부터 2010. 8. 30.까지 텔레마케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 체불금품 합계 6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도합 12,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의자 잡지인터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자살한 J이므로 피고인은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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