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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군대동기인 관계로 친구가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2008. 11. 15.부터 2011. 9. 10.까지 3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부모님 병원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대여금 등을 지급받는데 드는 경비 등 명목으로 총 62,145,400원을 편취하였고(판시 제1죄), 2012. 2.부터 2012. 4.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네이버 G 카페에서 넷북, 노트북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대금 합계 약 1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는바(판시 제2죄), 판시 제1죄의 경우,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범행기간ㆍ횟수, 편취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C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자 사인간에 직거래를 하는 카페 이용자의 신뢰를 깨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시 제2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판시 제1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1. 11. 18.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제2죄는 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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