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7. 30. 가석방되었고, 2009.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 E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의 벨크로 부분이 벌어진 정도에 불과하여 그 피해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은 위 E가 당시 조사하던 불법 사행성게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