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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콩서리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암마을 쪽에서 상동면 매리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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