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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40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2년 8월 11일 19시30분경 서울 중구 C에 식사하러 오신 손님차량 D 차량에 CCTV단속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넘버판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행위를 주차요원 B 종업원이 한 것을 목격 적발한 것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B이 붙이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는가요.”라고 확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하였으나, 사실은 B은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사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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