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8.경 해상으로 밀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5. 8. 20. 강제 출국 조치되었던 중국인 조선족으로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곤란하여지자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2.경 20~30만 원을 주고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여행사를 운용하는 성명불상자 통하여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C, D.`로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경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사실은 강제 출국 전력이 있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C, D.`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사용하면서 사증을 신청하고, 2007. 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방문동거(F14) 사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등 관련 서류에는 위와 같이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C, D.`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1. 11. 28.경 해상으로 밀입국하여 2005. 8. 20. 강제 출국 조치되었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2. 24.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C의 인적사항으로 된 사증,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각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10. 2. 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