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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현장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인 18㎡(3m×6m) 규모의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 현지조사 결과보고(가설 건축물 관련)

1.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보고서(가설 건축물 관련)

1. 사실확인서(고발인 D 가설건축물 철거 조치 관련) 및 철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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