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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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