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W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중국 활동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O(일명 ‘BX’)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전화기를 위장 사업체 사무실에서 가져와 피고인 BW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피고인 BW은 같은 조직원 BY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19. 5. 20.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1.경 서울 중구 BZ, 5층 CA호에서 ‘CB(사업주: CC)'이라는 상호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20.경 위 장소에 C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개통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5. 20.경 위 ‘CB’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기 60대를 수거한 다음 서울 구로구 CE 앞길에서 피고인 BW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W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에 있는 BY에게 위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5. 2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27.경 제1항 기재 ‘C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인터넷전화기 60대를 개통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5. 27.경 CG으로 하여금 위 ‘CB’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기 60대를 수거한 다음 서울 구로구 CE 앞길에서 피고인 BW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BW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에 있는 BY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