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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10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에게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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