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4, 5회 밀쳤으며, E 등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는 원심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홀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고 당시 홀에 있던 테이블에는 모두 손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두 나갔다고 진술하는 점, ③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일시 무렵 위 D 식당에서 여러 명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다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친구 F은 원심에서, 위 D 식당 앞에서 3~4분 정도 피고인을 기다렸지만 식당 안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한 행동은 알 수 없는 점, ⑤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