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15:0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 구 ‘영대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용리 방면에서 달전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달전리 방면에서 황용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기회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인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양 차량 충돌시 발생한 노면흔적과 충돌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는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