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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6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2.경부터 2019. 6. 27.경까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음식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장단기체류외국인, 피고용외국인사진, 고용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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