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43 (2014.07.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들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별지2>에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2013.7.11. 건물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OOO에게 이의신청 및 2013.12.20. OOO에게 심사청구를 거쳐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2013.12.20. OOO에게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3.4. 심사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